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3조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시ㆍ도지사는 제62조제1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유지관리업 등록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