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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제66조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법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 대수를 말한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100을 곱한 대수 2.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이 유지관리업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없는 시ㆍ도에 설치된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경우: 기술인력의 수에 90을 곱한 대수 3. 제조ㆍ수입업자인 유지관리업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 중 일부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와 공동으로 유지관리하는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승강기 대수에 50퍼센트를 곱한 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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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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