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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제70조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공단 또는 지정검사기관(제3호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 직접 정기검사를 한 지정검사기관을 말한다)은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1.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법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 접수일의 다음 날 2.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정기검사: 제54조에 따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의 다음 날 나. 수시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다.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3.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해당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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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검사를 받지 않은 승강기 등에 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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