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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제71조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①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소에 붙여야 한다. 1.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출입문의 중앙 2. 에스컬레이터: 탑승하는 승강장 입구 바닥의 중앙 3. 휠체어리프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소 가. 별표 1 제1호다목1)에 따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출입문의 중앙 나. 별표 1 제1호다목2)에 따른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제어반 개폐문의 중앙 및 운반구 바닥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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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1조(승강기의 운행정지 표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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