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제64조
제64조(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ㆍ재개 신고)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유지관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는 유지관리업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강기 유지관리업 폐업, 휴업 또는 재개 신고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