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1조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법 제29조제5항 본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공단을 말한다.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