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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승강기의 설치신고

제46조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①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설치공사업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승강기의 설치를 끝낸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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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9.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승강기의 설치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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