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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복원성 승인)

복원성 승인

제3조의2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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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3조의2(복원성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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