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의 결함신고
제70조(어선의 결함신고)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2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서에 결함내용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을 통하여 구두로 신고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선의 결함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내용을 별지 제73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기록부에 적고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의 결함신고를 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 제74호서식의 어선결함신고자명부에 적어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출항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소유자에게 별지 제75호서식의 출항정지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증서등의 재발급 등
제71조(증서등의 재발급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ㆍ어선개조(개조발주)허가서ㆍ어선건조(건조발주ㆍ개조ㆍ개조발주)허가사항변경허가서, 제14조제1항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제톤수증서ㆍ국제톤수확인서,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ㆍ등록필증, 제34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 제52조제5항에 따른 팽창식 구명설비 정비시설 등 확인서,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제59조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증서, 제59조의3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승인서, 제6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 지정서,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제6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제6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제69조의4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제70조제4항에 따른 출항정지명령서(이하 이 조에서 "증서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 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 헐어서 쓸 수 없게 되었으면 해당 증서등
3.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해당 증서등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증서등 중 주소나 선명의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유가 있어 증서등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증서등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증서등 및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한 후에 증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발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대행업무의 고시등
제74조(대행업무의 고시등)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업무의 대상범위를 정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단 또는 선급법인에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이를 취소한 때에는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선박안전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④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대행하는 업무의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