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0조의2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선중개업자의 어선 및 어선설비등에 대한 매매 또는 임대차의 중개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건조ㆍ개조 및 수리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0조의2(어선중개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