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5조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①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무의 계획ㆍ실적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제1항에 따른 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보고사항ㆍ보고시기 및 보고방법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한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5조(대행업무등의 계획ㆍ실적보고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