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73조의2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수수료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