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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73조의2

제73조의2(수수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는 별표 2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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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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