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조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등록업무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확인ㆍ점검하고, 그 처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3조(등록업무등의 확인ㆍ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