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제72조
제72조(등록업무 등의 실적통보)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이를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실적 2. 불법 어선건조ㆍ개조의 지도단속 실적 3. 어선의 등록ㆍ등록말소 실적 4. 과태료의 처분실적 5.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시기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