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 삭제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것
2.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일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교통,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