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8조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