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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7조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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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의 허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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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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