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증서의 서식 등
제63조(검사증서의 서식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가.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인 어선: 별지 제61호서식
나.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 별지 제62호서식
2.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선특별검사증서: 별지 제63호서식
3.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시항행검사증서: 별지 제64호서식
4.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별지 제65호서식
5.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예비검사증서: 별지 제66호서식
5의2. 법 제27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 별지 제47호서식
6.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검정증서: 별지 제67호서식
7.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조(제조ㆍ정비)확인증: 별지 제68호서식
8. 법 제2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 별지 제59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에 대하여 대행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한다는 사실을 나타내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검사증서, 검정증서 및 확인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제64조(어선검사증서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하는 최대승선인원과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승선인원은 어선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 어선에 일시적으로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이 경우 해양사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하는 사람은 최대승선인원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어선원의 가족
2. 어선소유자(어선관리인 및 어선임차인을 포함한다) 및 어선회사의 소속 직원과 어선수리 작업원
3.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ㆍ점검ㆍ교습 등에 관한 업무에 사용되는 어선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4. 세관공무원, 검역공무원, 도선사 등으로서 어선원의 업무 외의 업무를 하는 사람
5.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른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승객
6. 「수산업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나잠어업(裸潛漁業)을 위하여 승선하는 사람
7. 제46조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은 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8.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른 낚시터 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9.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유어장관리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외의 사람
10. 「수산자원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승선하여 포획ㆍ채취한 수산자원의 종류와 어획량 등을 조사하는 수산자원조사원
11. 수산업 또는 어촌에 관한 언론 보도나 취재를 목적으로 승선하는 사람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 항행상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승선인원 및 만재흘수선의 표시 위치 외에 해당 어선에 대하여 필요한 항행상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어선검사증서에 적어야 한다.
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제65조(검사증서 등의 합격표시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 검정증서, 건조ㆍ제조ㆍ정비확인증 및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어선 또는 어선용품에 표시하는 합격표시 또는 증인은 별표 7에 따른다.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제66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부터 계산한다.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2.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이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3.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이 되는 날 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
4.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 날.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종전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고 해당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가. 계선(제49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경우
나.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어선을 상속하거나 매수한 경우
다. 어선소유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1년 이상 어선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제67조(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차례만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있는 경우: 3개월 이내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발급할 수 없거나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5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이 검사받을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해당 어선의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
2.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없는 경우: 현재 갖추고 있는 어선검사증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서나 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70호서식의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승인서
2. 제2항제2호의 경우: 연장 승인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현재의 어선검사증서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재검사 등
제69조(재검사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서식의 재검사 등 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거나 신청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관계 부분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검사 등을 직접 수행하게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6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