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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제68조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법 제29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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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어선검사증서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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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8조(검사증서 등의 비치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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