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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어선법 시행규칙

법령번호
해양수산부령 제774호
공포일
2025년 12월 25일
조문 수
9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란 최소 형깊이(「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 제2조제5호에 따른 형깊이와 같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85퍼센트에 있어서의 계획만재흘수선에 평행한 흘수선 전 길이의 96퍼센트 또는 그 흘수선에 있어서 선수재의 전면으로부터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길이중 큰 것을 말한다. 다만, 상갑판 보의 상면의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선미외판 후면까지의 수평거리(이하 "측정길이"라 한다)가 24미터미만인 어선에 있어서는 상갑판 보의 상면에서 선수재 전면으로부터 타주가 있는 경우에는 타주의 후면까지, 타주가 없는 경우에는 타두재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를 말한다.

2. "배의 깊이"란 배의 길이의 중앙에 있어서의 형깊이를 말한다.

3. "배의 너비"란 금속재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늑골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하고, 금속재외판 외의 외판이 있는 어선의 경우에는 배의 길이의 중앙에서 선체외면간의 최대너비를 말한다.

4. 삭제

5. "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선외기(船外機)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한 어선을 말한다.

6. "무동력어선"이란 추진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어선을 말한다.

7. "선령"이란 어선이 진수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8. "검사기준일"이란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시작일부터 해마다 1년이 되는 날을 말한다.

9. "국제항해"란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 이르는 해양을 항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나라가 국제관계에 관하여 책임이 있는 지역 또는 국제연합이 시정권자인 지역은 별개의 나라로 본다.

10. "도면"이란 설계도ㆍ사양서ㆍ계산서ㆍ표ㆍ자료 등 어선의 치수ㆍ형상 및 성능 등을 나타내는 서류를 말한다.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제3조(신청ㆍ신고등의 의무자)

①이 규칙에 의한 신청서ㆍ신고서 등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증서ㆍ증명서의 반환은 어선의 소유자(어선관리인 또는 어선임차인을 포함하며,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소유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어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어선의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의 신청 등의 의무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선장이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유자 또는 선장은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등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의2복원성 승인

제3조의2(복원성 승인)

①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2. 배의 길이의 변경으로 법 제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어선을 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경우

4. 복원성 승인을 받은 후 복원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도면승인신청서에 별표 6에 따른 검사종류별 관련 도면 중 복원성에 관한 도면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면이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별표 7의 증인(證印)을 해당 도면의 적절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제4조(건조ㆍ개조 등의 허가구분)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발주ㆍ개조발주의 허가권자(그 변경허가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사용할 어선

나. 「수산업법」 제4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어업, 연구어업 또는 교습어업에 사용할 어선

다.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외항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할 수산물운반선

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어업에 관한 기술보급ㆍ시험ㆍ조사 또는 지도ㆍ감독에 사용할 어선

마.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험양식업, 연구양식업 또는 교습양식업에 사용할 어선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제1호 각 목의 어선을 제외한 어선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제5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신청)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건조ㆍ개조 및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 또는 동 허가의 변경허가(이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라 한다)의 허가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의 소유자

2. 삭제

3. 선적항

4. 어업의 종류

5. 주요치수

6. 총톤수

7. 추진기관

8. 그 밖의 설비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건조ㆍ개조 또는 건조ㆍ개조발주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변경허가서를 각각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제6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 면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톤수 2톤미만의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고자 하는 경우

2. 총톤수 2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의 종류 또는 출력을 변경하기 위하여 어선을 개조하거나 개조의 발주를 하려는 경우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제7조(건조ㆍ개조등의 허가조건)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건조 또는 개조하는 어선의 건조 또는 개조공사의 착공시기에 관한 사항

2. 피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사항(건조ㆍ건조발주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② 삭제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제8조(등록 대상 수리업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에서 "어선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행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리를 하는 사업"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어선의 선체에 대하여 수리를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제9조(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이하 "어선건조ㆍ개조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신청서에 「어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

2.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그 내용이 영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대장에 해당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제10조(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로 선정되려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어선건조ㆍ개조업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어선건조ㆍ개조업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공급하는 자가 집적되어 있거나 집적될 가능성이 큰 지역일 것

2. 어선의 건조ㆍ개조 등에 관한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일 것

3.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하여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일 것

4. 교통, 상하수도, 전기 및 통신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지역일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하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를 선정한 경우에는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고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어선건조ㆍ개조업 진흥단지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제14조(총톤수의 측정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총톤수계산서(이하 "총톤수계산서"라 한다)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정부 또는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의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것으로서 새로이 총톤수의 측정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총톤수의 측정등을 하지 아니하고 총톤수계산서 및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국내외의 공인된 선박검사기관에 총톤수의 측정등을 위촉할 수 있다.

④ 총톤수ㆍ순톤수ㆍ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제15조(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의 발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4조에 따라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총톤수의 재측정을 한 결과 이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해야 할 사항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영사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한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6조 삭제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제17조(국제톤수증서등의 발급신청 등)

①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13조에 따라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국제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증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국제톤수확인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제14조제1항에 따른 총톤수의 측정등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할 때에는 총톤수의 측정등에 사용한 수치를 적용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국제톤수증서 또는 국제톤수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국제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제18조(재화중량톤수증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선박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배수량등 배의 성능에 관한 곡선도 또는 표(이하 "배수량등곡선도"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선에 출입하여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하게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계산서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작성하게 해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을 한 때에는 재화중량톤수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재화중량톤수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생략 및 위촉과 서류송부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ㆍ제3항 및 제15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9조

제19조 삭제

제20조

제20조 삭제

제21조등록의 신청등

제21조(등록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2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건조허가 또는 건조발주허가를 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어선건조허가서 또는 어선건조발주허가서(제2항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수산업 또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2.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3. 선박등기부등본(「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인 어선에 한한다)

4. 삭제

5. 삭제

6. 대체되는 어선의 처리에 관한 서류(어선을 대체하기 위하여 건조 또는 건조발주한 경우에 한한다)

7. 삭제

②법 제13조제1항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을 말한다.

1. 법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이 말소된 선박

2.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선박

3. 삭제

4. 외국에서 수입한 선박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한 때에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어선규모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함과 동시에 별표 1의3에 따른 어선번호부여방법에 따라 어선번호를 부여하여 어선번호판을 제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항ㆍ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ㆍ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23조등록사항

제23조(등록사항)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어선원부에 기재해야 한다.

1. 어선번호

2.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3. 어선의 종류

4. 어선의 명칭

5. 선적항

6. 선체재질

7. 범선의 돛(범장, 帆裝)(범선의 경우만 해당한다)

8. 배의 길이

9. 배의 너비

10. 배의 깊이

11. 총톤수

12. 폐위장소의 합계용적

가. 상갑판아래의 용적

나. 상갑판위의 용적

(1) 선수루의 용적

(2) 선교루의 용적

(3) 선미루의 용적

(4) 갑판실의 용적

(5)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3. 제외장소의 합계용적

가. 선수루의 용적

나. 선교루의 용적

다. 선미루의 용적

라. 갑판실의 용적

마. 그 밖의 장소의 용적

14. 기관의 종류ㆍ마력 및 대수

15. 추진기의 종류 및 수

16. 조선지

17. 조선자

18. 진수연월일

19. 소유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법인등록번호 및 주소)

20. 공유자의 지분율(어선이 공유인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어선원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제24조(어선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어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수양현의 외부에 어선명칭을, 선미외부의 잘 보이는 곳에 어선명칭 및 선적항을 10센티미터크기이상의 한글(아라비아숫자를 포함한다)로 명료하고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식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업별로 어선명칭의 크기, 표시방법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2.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은 선수와 선미의 외부 양측면에 흘수를 표시하기 위하여 선저로부터 최대흘수선상에 이르기까지 20센티미터마다 10센티미터크기의 아라비아숫자로서 흘수의 치수를 표시하되, 숫자의 하단은 그 숫자가 표시하는 흘수선과 일치시켜야 한다.

②특수한 구조로 인하여 어선명칭등 어선의 표시사항을 제1항에 따라 표시하기 곤란한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제25조(어선번호판의 제작등)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어선번호판은 알루미늄, 동판 또는 강판 등의 금속재이거나 합성수지재의 내부식성 재료로 제작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3센티미터로 한다.

②어선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제작된 어선번호판을 조타실 또는 기관실의 출입구등 어선 안쪽부분의 잘 보이는 장소에 내구력있는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어선표지판을 설치하는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번호판 부착을 면제한다.

③ 삭제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제26조(등록사항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나 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허가권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만 해당한다)는 그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신청서ㆍ어선변경등록신청서 또는 어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어선의 소유자가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전입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한 경우에는 주소변경에 대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어선검사증서 및 매매ㆍ상속 관련 서류 등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선박국적증서ㆍ선박국적증서영역서ㆍ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법 제17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사항에 관한 변경등록과 함께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사항중 선적항을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위치한 항ㆍ포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는 때에는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 및 그 부속서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 또는 제2항에 따른 어선원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어선원부에 변경등록을 한 후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제27조 삭제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제28조(등록사항의 정정신청등)

①어선의 소유자가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전화나 그 밖의 방법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사항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정정신청을 받거나 등록사항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어선원부의 기재사항을 정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다시 작성하여 발급하고, 구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제31조(관할구역등의 변경에 따른 조치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선적항이 다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할구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변경전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어선에 관한 어선원부와 부속서류를 변경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어선원부등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된 사실을 당해어선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행정구역의 개편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어선원부 및 선박국적증서등에 기재된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 또는 지번등은 이를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제32조(등록 등의 통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ㆍ제17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어선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과 관련하여 주소의 변경등록 및 어선의 등록말소만 해당한다.

1. 해당 어선이 등기된 등기소(「선박등기법」의 적용을 받는 어선에만 해당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 다만,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3. 해당 어선에 관련된 어업의 면허ㆍ허가기관

4. 중앙전파관리소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제33조(선박국적증서등의 서식)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는 별지 제35호서식, 선적증서는 별지 제36호서식, 등록필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따라 각각 발급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제33조의2(선박국적증서등의 비치의무 면제) 법 제15조 단서에서 "「내수면어업법」 제6조, 제9조, 제1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6호,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ㆍ신고어업 또는 양식업에 사용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면허어업ㆍ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2. 「수산업법」 제27조에 따른 어장관리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에 따른 양식장 관리에 사용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어선

3.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갖춰 두고 있는 어선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제34조(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의 발급신청 등)

①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발급신청서를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박국적증서

2. 여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른 선박국적증서영역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선박국적증서의 영역서를 소지한 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환하는 때에는 그 영역서도 같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제35조 삭제

제36조

제36조 삭제

제37조

제37조 삭제

제38조

제38조 삭제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제42조의2(어선위치발신장치 설치 제외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무동력어선

2.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에 종사하는 어선

4.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면허 양식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받거나 승인받은 어선. 다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은 제외한다.

5.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서해특정해역에서 「수산업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의 부속선

6. 총톤수 2톤 미만의 어선으로서 상갑판이 없이 현단(舷端)으로만 이루어져 있거나, 상갑판 상부에 구조물이 없는 어선[기관실의 보호를 위하여 기관실 위벽(圍壁)만 설치한 어선을 포함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어선위치발신장치(이하 "어선위치발신장치"라 한다)로부터 수집한 어선의 위치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해당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어선의 안전운항

2. 불법 어업ㆍ영업의 단속

3. 수산자원의 조사 및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이 경우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해양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ㆍ조사

5. 어선의 출항ㆍ입항 신고의 관리

6. 군의 해안경계작전 지원

제43조정기검사

제43조(정기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최초로 항행에 사용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에 따른 건조검사 및 제53조제1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 신청 시에 첨부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 또는 제53조제3항에 따른 별도건조검사증서(건조검사 또는 별도건조검사를 정기검사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정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5.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어선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3조 각 호의 설비, 법 제3조의2에 따른 복원성의 유지 및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에 대하여 검사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제44조중간검사

제44조(중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검사는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로 구분하며, 어선 규모에 따라 받아야 하는 중간검사의 종류와 그 검사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톤수 2톤 미만인 어선은 중간검사를 면제한다.

1. 배의 길이가 24미터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

가. 선령이 5년 미만인 어선

제1종 중간검사를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 3개월부터 세 번째 검사기준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나. 선령이 5년 이상인 어선

1) 제1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후 두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 또는 세 번째 검사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기간 이내에 받을 것. 다만, 선저검사(어선의 밑부분에 대한 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지난 번 선저검사일부터 3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 또는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연도의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의 전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받을 것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제43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한다.

1. 제1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설비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만재흘수선의 표시

2. 제2종 중간검사: 법 제3조제1호(선체의 내부구조로 한정한다), 제2호(선체 내부의 추진설비로 한정한다), 제3호, 제5호(선체 내부의 조타설비로 한정한다), 제8호, 제9호, 제11호의 설비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중간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선소유자는 장기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검사완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을 새로운 검사기준일로 한다.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제46조특별검사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제47조임시검사

제47조(임시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의 길이, 너비, 깊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체 주요부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가. 상갑판 아래의 선체, 선루(船樓) 또는 기관실 위벽의 폭로부(暴露部)

나. 갑판실(승선자가 거주하거나 항상 사용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측벽 또는 정부갑판(頂部甲板)

다. 선루갑판 아래의 폭로부 외판

라. 격벽에 설치되어 폐위(閉圍)구역을 보호하는 폐쇄장치(목제창구덮개 또는 창구복포는 제외한다)

2. 어선의 추진기관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추진기관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나.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새로 설치ㆍ교체하거나 그 출력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 추진기관이 아닌 내연기관[원 출력 30마력(PS)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의 출력을 30마력(PS)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라. 추진기관용 동력전달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마. 프로펠러축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바. 발전기[정격출력이 5킬로와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3. 타(舵) 또는 조타장치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4. 연료탱크 및 그 밖에 인화성 액체 또는 인화성 고압가스가 새거나 축적될 우려가 있는 곳에 전선로를 새로 설치하거나 설치되어 있는 전선로를 교체하려는 경우

5. 어선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어업의 종류를 변경할 목적으로 어선의 구조나 설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6.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어선명칭 및 선적항의 변경 등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에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어선용품 중 어선에 고정 설치되는 것으로서 법 제3조제7호(어로설비는 제외한다), 제8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설비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

8. 만재흘수선을 새로 표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9. 법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복원성에 관한 기준을 새로 적용받는 경우

나. 승인받은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어선용품을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제거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만, 별표 1에 따른 복원성 승인 면제 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보일러 안전밸브의 봉인을 개방하여 조정하려는 경우

11. 하역설비의 제한하중, 제한각도 및 제한반지름(이하 "제한하중등"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승강설비의 제한하중 또는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

13. 해양사고 등으로 어선과 관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ㆍ신설ㆍ교체가 필요한 경우

14. 어선의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할 때에 어선설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검사받을 내용 및 검사시기를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43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해당 서류

2. 임시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3. 어선개조허가서 또는 어선개조발주허가서(어선의 개조허가 또는 개조발주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조 또는 수리를 하는 어선소유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개조 또는 수리를 시작했을 때부터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어선소유자는 제1항제14호에 따라 지정된 임시검사의 시기를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어선에 대하여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뒤쪽에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를 적어야 한다.

⑥ 어선소유자는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받을 때에 임시검사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다.

본칙 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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