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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특별검사

제46조

제46조(특별검사) ① 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어선소유자가 특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선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특별검사와 관련되는 서류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검사의 집행 →

제2절 검사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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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46조(특별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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