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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중간검사시기의 연기

제45조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① 해외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행ㆍ조업 등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중간검사를 받을 수 없어 중간검사시기를 연기 받으려는 어선소유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중간검사시기연기신청서에 해당 어선의 항해, 조업일정 및 현재의 위치를 나타내는 서류와 해당 어선의 검사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어선의 항해 및 조업 일정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검사기준일부터 1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검사시기와 검사종류 등을 어선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연기 받은 기간 이내에 해당 어선이 중간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시기의 연기로 인하여 연기된 중간검사와 정기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제1종 중간검사와 제2종 중간검사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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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45조(중간검사시기의 연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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