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제69조의2(어선거래시스템에 포함된 정보의 이용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어선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어선 및 법 제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법 제5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어선설비등"이라 한다)의 매매 또는 임대차와 관련한 정보 중 어선소유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2서식의 어선거래정보이용신청서에 해당 신청사항에 대한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31조제2항 후단에 따른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2.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의 침해 여부
3. 자료의 목적 외 사용여부 및 안전관리대책
4. 그 밖에 신청내용의 처리가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거래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 및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 등을 인쇄 또는 정보통신망에의 연결 등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정보의 제공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하여야 하며, 어선원부 또는 그 전산자료를 그대로 복제하여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71호의3서식에 따른 어선거래정보이용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제69조의4(어선중개업 등록의 신청 등)
①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건축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대장은 제외하며, 이하 "건축물대장"이라 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른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중개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영 제5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4. 반명함판 사진(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사진만 해당한다)
② 법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1호의4서식의 어선중개업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중개사무소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
2. 등록한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어업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71호의5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 주어야 한다.
1. 법 제31조의2 각 호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31조의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 어업관리단장은 제3항에 따라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6서식에 따른 어선중개업 등록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어선중개업 교육
제69조의5(어선중개업 교육)
① 법 제31조의2제2호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의 과목,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목(3과목): 어선중개업 제도, 어선중개업 실무, 직업윤리 및 소비자 보호
2. 교육시간: 21시간 이상(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교육시간을 말한다)
3. 교육내용: 제1호의 교육과목별로 평가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득점에 미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하여 다시 평가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7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후 2년마다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수 교육의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어선중개 관련 법ㆍ제도, 어선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윤리 등
2. 교육시간: 6시간 이상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교육방법 및 교육계획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처분기준
제69조의6(행정처분기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제69조의7(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등의 신고)
① 법 제31조의5에 따라 어선중개업자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1호의7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ㆍ재개업ㆍ휴업연장 신고서에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첨부하여 어업관리단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라 재개업 신고를 하는 어선중개업자는 법 제31조의9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② 어업관리단장은 법 제31조의5제3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반납받은 어선중개업 등록증을 어선중개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