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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제69조의3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법 제3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선 및 어선설비등의 매매 또는 임대차 가격, 매물현황 및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어선중개업자"라 한다)의 거래현황 등 어선거래에 관한 정보 2. 어선의 사고ㆍ수리 이력 및 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현황에 관한 정보 3. 어선의 담보ㆍ압류 또는 그 해제 및 보험 등에 관한 정보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 →

제4장의2 어선 등의 거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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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9조의3(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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