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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건조검사)

건조검사

제50조

제50조(건조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어선의 건조를 시작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1. 건조검사 관련 승인도면(도면을 승인한 대행검사기관에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한다) 2. 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예비검사증서 3.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검정증서 4. 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어선용품의 건조ㆍ제조확인증 또는 정비확인증 ② 제1항에 따른 건조검사 시 수행하는 선체 압력시험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검사의 집행 →

제2절 검사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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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50조(건조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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