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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검사의 준비 등

제55조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어선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검사 준비사항: 별표 8 2. 중간검사 준비사항: 별표 9 3. 특별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4. 임시검사 준비사항: 별표 8 중 해당 설비 5. 임시항행검사 준비사항: 별표 10 6. 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1 7. 별도건조검사 준비사항: 별표 12 8. 예비검사 준비사항: 별표 13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강선으로서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측정한다. 1. 선령 10년 이상 30년 미만인 경우: 정기검사 시에 측정 2. 선령 30년 이상인 경우: 정기검사 시와 제1종 중간검사 시에 각각 측정 ③ 제2항에 따른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검사의 집행 →

제2절 검사의 집행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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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55조(검사의 준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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