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선법 시행규칙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어선법 시행규칙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어선검사사항의 통지

제57조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른 어선의 검사를 실시할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검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검사의 집행 →

제2절 검사의 집행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57조(어선검사사항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