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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선적항의 지정등

제22조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선적항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그 소유자의 주소지인 시ㆍ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ㆍ읍ㆍ면에 소재하는 항ㆍ포구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선 또는 선박의 소유자가 지정하는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할 수 있다. 1. 국내에 주소가 없는 어선의 소유자가 국내에 선적항을 정하는경우 2.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가 어선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구ㆍ읍ㆍ면이 아닌 경우 3. 삭제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어선의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선적항의 명칭은 항ㆍ포구의 명칭이나 어선 또는 선박이 항행할 수 있는 수면을 접한 시ㆍ군ㆍ구ㆍ읍ㆍ면의 명칭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 삭제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고자 하는 항ㆍ포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ㆍ포구를 선적항으로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당해어선 또는 선박이 주로 입ㆍ출항하는 항ㆍ포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받고자 하는 선적항이 매립ㆍ간척등 공공개발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공사착공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선적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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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22조(선적항의 지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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