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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제29조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말소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어선번호판 3. 선박국적증서등 4. 다음 각 목의 서류(「선박등기법」 제2조에 따른 선박등기 대상 어선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선박등기부 등본 나. 압류권자ㆍ저당권자ㆍ공유자 등 해당 어선에 대하여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승낙서 또는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의 등본(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고 어선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해당 어선의 어선원부에 "말소"의 표시를 한 후 2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어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따른 어선등록말소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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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29조(등록말소와 어선원부의 보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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