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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제30조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누구든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어선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를 통한 직접 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거나 이해관계있는 부분에 대하여 어선원부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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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30조(어선원부의 등본ㆍ초본의 발급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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