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39조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어선법 시행규칙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박국적증서등과 가선박국적증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서가 무효임을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2.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분실등의 사유로 반납할 수 없음을 신고받은 경우 3. 삭제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39조(선박국적증서등의 무효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