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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제60조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건조사업장ㆍ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업장(이하 "지정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이하 "지정대상물건"이라 한다)의 범위,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인원 등 지정사업장의 지정에 관한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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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지정사업장의 지정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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