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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제59조의6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① 영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의4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4조의2제2항제1호의 경우: 임차하려는 시설 또는 장비가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영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경우: 의뢰하려는 시험기관이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 및 시험능력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의5서식의 지정기준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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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59조의6(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의 인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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