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5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8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0조의5(지정사업장의 지정 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