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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하역설비의 확인 등

제61조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하역장비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한하중등에 대하여 별지 제58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데릭(Derrick)장치: 제한하중 및 제한각도 2. 지브크레인(Jib Crane): 제한하중 및 제한반지름 3. 그 밖의 하역장치: 제한하중 4. 하역장치에 처음으로 사용되는 하역장구와 용접 등에 의하여 수리를 한 하역장구: 제한하중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 제한하중등이 별표 19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9호서식의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어선소유자는 제2항에 따른 제한하중등 확인증을 어선에 갖추어두고, 제한하중등의 표시를 하역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금속제 판 또는 용접 등 항구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 또는 중간검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작성하여 어선소유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어선소유자는 제4항에 따른 하역설비검사기록부를 어선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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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61조(하역설비의 확인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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