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