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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제42조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어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어획물운반업 또는 수산물가공업에 종사하는 어선 2.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시항행검사증서를 가지고 1회의 항행에 사용하는 경우 2. 시운전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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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42조(무선설비의 설치대상어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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