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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제41조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을 말한다. 1. 국제항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수산업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지도ㆍ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어선 2. 선단조업형태의 어업을 하는 어선 중 어획물 또는 그 가공품을 해당 어선에 싣지 않고 어로작업에만 종사하는 어선 3.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4. 시운전을 위하여 항행하는 어선 5. 목선과 그 밖에 만재흘수선을 표시하는 것이 구조상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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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41조(만재흘수선의 표시 생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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