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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제12조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이하 "총톤수의 측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 어선 총톤수 측정ㆍ재측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이하 "영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측정길이 24미터 이상인 어선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도면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선체선도 3. 중앙횡단면도 4. 강재배치도 또는 재료배치도 5. 상부구조도 6. 삭제 7.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총톤수의 측정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외에 조선지ㆍ조선자ㆍ진수일 및 선박의 원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총톤수의 측정등을 신청한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영사가 이를 측정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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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선법 시행규칙」 제12조(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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