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3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3(준등기우편물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