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4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의4(준등기우편물의 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