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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공포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등본의 열람청구

제55조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관 증명취급 →

제5관 증명취급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55조(등본의 열람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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