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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제49조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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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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