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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제48조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전자우편으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제출받은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는 우체국에서 내용문서를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발송인에게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되돌려 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자적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와 수취인에게 발송한 내용문서는 동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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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제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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