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의 반환
제28조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물건의 반환)
물건의 반환
제28조(물건의 반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반환받으려는 자는 그 견본 또는 증거물건을 제출하는 때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물건의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