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의 속행 통지
제31조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절차의 속행 통지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지식재산처장 또는 심판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승계인에 대하여 디자인에 관한 절차를 속행(續行)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1조(절차의 속행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