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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제81조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① 법 제150조제3항에 따라 심리의 종결을 통지한 후에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출한 서류는 심결에 참작하지 아니하며, 그 서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만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반환한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법 제150조제4항에 따라 심리를 재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서류반환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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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81조(심리종결 통지 후 제출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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