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의 선정 등
제77조의2
제77조의2(참고인의 선정 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참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심판사건 관련 법률 또는 기술분야에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국가기관, 연구기관, 대학, 학회 등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라 심판사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한 참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심판비용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④ 당사자는 법 제142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