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의 의견서
제76조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심사관의 의견서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