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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심사관의 의견서

제76조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특허심판원장은 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에게 해당 심판청구서의 부본을 송부하고, 관계 심사관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지식재산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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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심판 및 재심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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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6조(심사관의 의견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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