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2조의2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법 제128조제5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청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심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인용 형식「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청구인의 의견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