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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제39조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법 제13조제5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멸실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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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39조(말소등록된 등록번호판 등의 반납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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